사회

친척 촌수 계산법과 호칭 총정리|사촌·육촌·시가·처가까지

세상만사 연구소 2026. 9. 27. 21:20

명절이나 경조사에서 “이분은 나와 몇 촌이지?” 하고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친척 촌수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한 칸, 즉 1촌으로 세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친척 호칭은 같은 촌수라도 친가·외가와 상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친척 촌수 계산법

부모와 자녀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입니다.

형제자매는 ‘나→부모→형제자매’로 두 칸을 지나므로 2촌입니다.

 

다른 친척은 공통 조상까지 올라갔다가 상대에게 내려오는 칸을 모두 더합니다.

​• 부모·자녀: 1촌

• 형제자매·조부모·손자녀: 2촌

• 부모의 형제자매·조카: 3촌

• 사촌: 4촌

• 사촌의 자녀·부모의 사촌: 5촌

• 부모 사촌의 자녀: 6촌​

예를 들어 사촌은 ‘나→부모→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그 자녀’로 이어집니다.

네 칸을 지나므로 4촌입니다. 친가와 외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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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가와 외가의 호칭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남동생은 작은아버지, 여자 형제는 고모입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여자 형제는 이모입니다.

​그 배우자는 각각 큰어머니·작은어머니·고모부·외숙모·이모부라고 부릅니다.

 

​사촌도 누구의 자녀인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녀: 친사촌

• 고모의 자녀: 고종사촌

• 외삼촌의 자녀: 외사촌

• 이모의 자녀: 이종사촌

​이 네 관계는 모두 나와 4촌입니다. 평소에는 이름에 형·누나·언니·오빠 등을 붙여 자연스럽게 부르기도 합니다.

 

​3. 결혼 후 시가와 처가 호칭

아내에게 남편의 부모는 시아버지·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의 형은 시아주버니, 누나와 여동생은 시누이, 남동생은 시동생이라고 일컫습니다.

 

​직접 부를 때는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 누나를 ‘형님’, 남동생을 ‘도련님’ 또는 ‘서방님’,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하는 전통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설명하는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부모는 장인·장모입니다.

아내의 언니는 처형, 여동생은 처제, 남자 형제는 처남입니다.

아내의 오빠를 직접 부를 때는 ‘형님’이라고도 합니다.

 

집안마다 익숙한 말이 다르므로 처음에는 당사자가 편하게 여기는 호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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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와 인척은 몇 촌일까?

부부를 흔히 ‘0촌’이라고 말하지만, 부모나 형제처럼 혈족 촌수를 세는 관계는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1촌 인척입니다. 고모부는 고모를 기준으로 3촌 인척입니다.

​민법상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에게 미칩니다. 이는 가족 모임에서 특정 호칭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가장 헷갈리는 촌수 한 번 더 확인하기

사촌의 자녀는 6촌이 아니라 5촌입니다. 사촌까지 4촌이고, 그 자녀에게 한 칸 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촌끼리 낳은 두 자녀는 서로 6촌입니다.

​부모의 사촌은 5촌, 그 자녀는 6촌, 부모의 육촌은 7촌, 육촌의 자녀는 8촌입니다.

헷갈릴 때는 이름을 외우기보다 ‘나에서 공통 조상까지 몇 칸, 공통 조상에서 상대까지 몇 칸’인지 그려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9·770·771·777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촌수’, 국립국어원 가족 호칭 자료